편지 읽은 후 피해자에 10여분 간 모욕 및 욕설
[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다른 사람의 편지를 뜯어서 본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1일 이같은 혐의(편지개봉 등)로 기소된 A(55)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6일 오후 4시30분께 전북 김제시의 한 사회복지법인 시설에 찾아가 우편물을 확인하던 중 전주지법에서 A씨 앞으로 보낸 우편물을 발견하고 내용을 확인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주변 사람들이 있는 상태에서 A씨에게 "빚이 얼만데 갚지도 않았네"라며 모욕하고 약 10여분 간 큰소리로 욕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이 시설의 관리인으로서 평소 업무방식대로 편지를 개봉한 것이기 때문에 이는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 판사는 "피고인이 관리인 역할을 2012년까지만 했음을 자인하고 있고, 사건 당일 자신의 우편물을 찾기 위해 시설에 방문했다가 피해자의 편지까지 함께 가지고 나와 멋대로 개봉한 사실이 인정돼 정당한 업무집행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저작권자 © 내 손안의 뉴스 '한강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