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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수술’ 혐의..그랜드성형외과 원장 재판
‘유령수술’ 혐의..그랜드성형외과 원장 재판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6.04.04 10: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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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성형외과 의사 고용해 환자 속인 후 수술

[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유명 성형외과 원장이 환자를 속여 의사를 바꿔 수술(일명 유령수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정순신)는 그랜드성형외과병원 유상욱(44) 원장을 사기 및 의료법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유 원장은 지난 2012년 11월 24일부터 2013년 10월18일까지 성형외과 의사가 직접 수술할 것처럼 한 뒤 환자 마취 이후에는 치과의사가 시술하는 등 33명의 환자를 속여 1억53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유 원장은 환자들이 마취상태에서 누가 실제로 수술을 했는지 모르고 비성형외과 의사가 성형외과 전문의보다 급여가 적다는 점을 이용해 상담의사와 수술의사의 분업화 시스템을 도입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유 원장은 같은 기간 환자들의 진료기록부를 보존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또 2013년 2월 21부터 그해 8월 5일까지 향정신성의약품을 쓰고도 관리대장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가 있다.

그랜드성형외과병원은 서울 3대 성형외과 중 한 곳으로 꼽히며 업계에서는 이 병원의 연매출 규모를 최소 500억원 이상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이 병원 성형외과 의사 조모(37)씨도 업무상과실치사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씨는 지난 2013년 12월 9일 당시 18세였던 A(여)씨의 쌍꺼풀과 콧대 수술을 하면서 산소포화도 측정 장치가 꺼져있는 것을 모르고 수술하다 A씨에게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연명치료를 받아오다 지난해 1월 숨졌다.

조씨는 당시 A씨가 얼굴이 창백해지고 발톱이 파랗게 변하다 결국 심정지에 이르렀음에도 이를 모른 채 수술을 하다 간호조무사가 "환자분 숨 쉬고 있나요"라고 묻자 그제서야 A씨의 산소포화도가 0%인 것을 알고 응급조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조씨는 A씨에 대한 진료기록부를 쓰면서 산소포화도 측정 장치가 작동하고 있었던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2014년 4월 유 원장 등 이 병원 의사 10여명에 대해 유령수술 등 불법의료행위의 책임을 물어 회원 자격정지 등의 징계를 내리면서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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