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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57%, 저성과자 재교육 기간 10일미만..쉬운 해고 현실화
대기업 57%, 저성과자 재교육 기간 10일미만..쉬운 해고 현실화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6.04.04 11: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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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 교육프로그램 업무능력 향상기대하기 어려워 사실상 해고 수순

[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국내 대기업 절반 이상은 저성과자에 대한 업무 적응 재교육 기간이 10일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1년이나 2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의 인사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저성과자를 구분하고 저성과자를 일정 비율 강제 할당하는 기업도 세 곳 중 두 곳으로 나타났다.

저성과자 교육 프로그램이 '설계는 근로자 육성이지만 목표는 퇴출인 상시적 구조조정 프로그램'이라는 지적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

4일 정동관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의 '인사평가제도의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업무 저성과자에 대한 별도의 재교육 프로그램을 운용하는 기업은 15.6%에 그쳤다. 운용하지 않는 기업이 72.9%, 운용할 예정이라는 기업은 11.5%였다.

저성과자 관리(교육) 프로그램이 있어도 장기적으로 운용하는 기업은 소수였다. 지난해 9월 현재 저성과자 관리 프로그램을 도입한 대기업(300인 이상) 68곳을 조사한 결과 76.5.%는 재교육 기간은 90일 미만이었고 10일 미만도 57.4%나 됐다. 180일 이상은 8.8%에 그쳤다.

정 부연구위원은 "90일 미만의 단기간에 실시하는 교육프로그램으로 얼마만큼 업무능력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인사평가가) 상시적 구조조정 프로그램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위해서는 내용면에서나 형식면에서 보다 충실히 구성돼야 한다"고 짚었다

 미리 정해둔 비율에 따라 저성과자를 분류하는 기업(강제할당방식)도 조사 대상(501곳) 중 67.1%(336곳)나 됐다. 특히 1000명 이상 대기업 138곳 중에선 74.6%(103곳)가 이런 방식을 적용하고 있었다.

정 위원은 "이러한 방식은 종업원 입장에서는 평가결과를 스스로 통제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평가의 공정성 측면에서 불만을 야기할 소지가 크다"며 "법원의 판례에서도 강제할당방식에 의해 최하등을 받았다는 것만으로 업무능력이 부족해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저성과자 선별 기업군의 74.3%는 1, 2년 인사 평가만으로 관리 대상자를 추렸다. 저성과자 일반해고가 정당성 요건을 갖추려면, 교육훈련이나 전환배치 등을 통해 업무 수행능력이 향상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음에도 '상당 기간 동안에 걸쳐서' 업무능력이나 근무실적에 개선의 여지가 없어서 회사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해야 한다고 판례는 말하고 있다.

정 위원은 "저성과가 어느 정도로 지속돼야 저성과자로 간주해야 하는가에 대한 일반론인 규범이 존재하지는 않지만, 1, 2년이라는 기준이 저성과 지속성 측면에서 종업원들에게 얼마나 수용될지 회의적"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인사평가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것도 문제로 거론됐다. 501개 기업을 대상으로 인사평가 결과 공개 여부를 설문한 결과 43.3%만 공개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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