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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 할머니 유가족, 정부 상대 보상금 청구 소송 제기
위안부 피해 할머니 유가족, 정부 상대 보상금 청구 소송 제기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6.04.04 13: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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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유족에게도 똑같은 보상을 해야 한다”

[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유가족이 정부를 상대로 보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2010년 사망한 한 위안부 할머니의 아들인 A씨는 지난 1월 여성가족부 장관을 상대로 5000만원 상당의 보상금 청구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A씨는 소장 등에서 "정부는 위안부 할머니들을 보살피는데 한치의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되며 피해를 입은 자손들에게도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위안부 유족에게도 살아있는 위안부 할머니들과 똑같은 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어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오직 살아있는 분들에게 한할 뿐"이라며 "작고하고 나면 피해자 가족들에게 얼굴 한번 비치지 않고 위로 한번 없이 무책임한 태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일본 정부와 협상이 이뤄졌다고 마치 해결된 것처럼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과대 선전을 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아무런 해결 없이 위안부 할머니들은 한명 한명 작고하고 있는데 정부의 태도에 분노를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이에 여성가족부 측은 A씨의 청구를 기각해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답변서에서 "한일간 위안부 문제가 합의돼 일본정부에서 10억엔의 기금을 출연할 예정이며 정부는 재단을 설립해 기금을 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금은 전적으로 피해자 분들을 위해 쓰일 것이며 피해자 분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사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김용철) 심리로 첫 변론기일이 열렸지만 A씨가 불출석하면서 재판은 진행되지 못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7일 11시15분에 열린다.

한편 이와 별도로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12명의 위안부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현재 서울중앙지법에 제기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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