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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조작 인터넷신문 대표 구속
여론조사 조작 인터넷신문 대표 구속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6.04.04 14: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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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홍보기사 게재 빌미 금품 요구 혐의

[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검찰은 여론조사 홍보기사 게재를 빌미로 금품을 요구한 청주의 한 인터넷신문 대표를 구속하고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청주지검은 여론조사 업체 A사의 조사 결과를 총선 후보자에게 우호적인 방향으로 써주겠다며 돈을 요구한 혐의(매수 및 이해유도)로 인터넷신문 대표 B(6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B씨는 2월 중순 청주의 한 지역구 예비후보 C씨 선거캠프에 찾아가 "여론조사 결과를 후보자에게 유리하게 써주겠다"면서 120만원을 요구한 혐의다.

검찰은 B씨가 다른 후보 캠프에도 돈을 요구한 정황을 잡고, 금융계좌 거래 내역을 확인했으나 혐의점을 확인하진 못했다.

사진출처 뉴시스

B씨는 검찰에서 "캠프 관계자를 만나 기사를 우호적으로 써주겠다고 한 적은 있다"고 시인하면서도 돈을 요구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20대 총선 후보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A사 대표를 고발한 사건에 주목하고, A사와 B씨의 관련성 여부도 수사 중이다.

A사는 지난 1월 인터넷 매체 H사의 의뢰로 총선 예비후보 지지도 설문조사를 한 후 후보의 지지율 순위를 뒤바꾼 혐의를 받고 있다.

전 계층을 대표하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도 이를 사실과 다르게 등록하기도 했다.

검찰은 B씨가 A사의 여론조사 결과를 캠프 관계자에게 보여주며 돈을 요구한 점과 여론조사를 의뢰한 H사와 협력관계에 있는 회사를 사칭한 점 등을 근거로 이들이 공모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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