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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 “합의를 보는 방법이 궁금해요!”
[기고]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 “합의를 보는 방법이 궁금해요!”
  • 송범석
  • 승인 2016.04.05 10: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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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일어나면 민사, 형사, 행정의 문제가 동시에 발생하기 때문에 법을 잘 모르면 머리가 아플 수밖에 없다. 일단 교통사고가 나면 증거 기록을 남기고 보험사 직원을 호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음주운전 사건은 딱 그렇게 떨어지지도 않는다.

음주운전이란 점 때문에 가해자 입장에서는 보험사를 부를 수가 없어서 어떻게든 현장에서 현금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합의가 성립되는 경우는 좀처럼 찾아볼 수 없고, 대다수 피해자는 “어 이 사람 입에서 술 냄새가 나네”하면서 경찰에 신고부터 한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조금 더 경험이 많은 피해자들은 가해자들의 궁박한 처지를 이용해 상당히 많은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부지기수이다.

송범석 모두다행정사 대표.

일단 음주운전 사고로 이 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어찌됐든 합의를 보는 게 좋긴 하다. 합의는 형사처벌에 있어 양형 참작이 될 수 있고, 무엇보다도 합의를 조건으로 다친 곳이 전혀 없는 피해자가 병원에 가지 않는다면 인사피해 교통사고 기록이 남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인사피해가 발생하면 행정심판 등에서도 구제가 어렵고 더구나 형사처벌에 있어서도 벌금이 2016년 4월 기준으로 최소 500만원 이상 나오기 때문에 가능하면 합의를 보는 게 가해자 입장에서도 실익이 있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이렇게 깔끔하게 합의가 되는 경우는 상당히 드물다. 일반적으로 사고가 나서 경찰이 출동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연락처를 물어볼 새도 없이 사건처리가 진행이 되므로 심지어 피해자와 연락이 닿을 방법 자체가 없는 경우도 많고, 연락이 닿더라도 피해자 입장에선 적정한 합의금이 아니라고 생각되면 합의를 해주지 않으며, 어떤 경우에는 음주운전자에 대한 혐오가 들어 아예 만나주려고 하지 않을 때도 상당히 많다.

그런 까닭에 필자가 쓰는 이하 글은 피해자와 어떻게든 만남이 이뤄졌다는 전제에서 쓴다. 일단 가해자 입장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해서 첫말을 떼기가 민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때는 “제가 만나 뵙고 진심으로 사죄도 드리고, 또 괜찮으신지 살펴보고자 한 번 만나 뵙고 싶다”라고 돌려서 말하는 게 좋다.

이에 만남이 이뤄지면 어느 정도 분위기가 조성됐을 때 합의 이야기를 꺼낸 후 합의금에 대해서 조정을 해봐야 한다. 합의금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묻는 질문이 많이 오는데, 합의라는 것은 당사자 간의 의사의 합치로 이뤄지기 때문에 딱 얼마라고 할 수는 없다. 다만 2016년 일반 기준으로 민사보험에 소요되는 보험사 면책 비용이 대물 100만원, 대인 300만원이므로 참고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보험사의 합의는 민사보험의 합의 효력만 있을 뿐 형사합의와는 별개이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시 가해자 입장에서는 민형사를 함께 합의하는 게 좋다. 그리고 이러한 민형사 합의가 같이 이루어진다는 점은 합의서에 꼭 명기를 해야 한다. 한편으로 합의가 성립이 됐다면, 합의서를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나눠 갖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제출할 합의서까지 추가 1부를 준비한다.

합의나 계약에 있어 가장 강력한 보증 효력을 갖는 방식은 공증과 인감증명서 첨부인데, 이게 번거롭다면 공개적으로 녹취를 해두거나, 약식으로 신분증을 첨부해 도장을 찍는 방법도 쓰인다. 다만 확실하게 해두기 위해서는 공증이나 인감증명서 첨부 방식을 권하고 싶다.

음주운전 사건에 있어서의 합의는 가급적 일찍 진행하는 게 좋고 그 뒤에는 행정심판이나 형사재판에 힘을 쏟아야 한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합의가 진행된다는 전제이고, 서로 간에 합의금의 액수가 맞지 않으면 합의는 영원히 이뤄질 수 없다는 점도 상기할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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