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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세월호 4.16 교과서 수업 강행 징계요구
교육부, 세월호 4.16 교과서 수업 강행 징계요구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6.04.05 11: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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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교과서 정치적 수단 성격 지녀 교육자료 활용 금지”

[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교육부는 전교조가 만든 '기억과 진실을 향한 4.16 교과서'를 이용한 수업 강행시 징계요구 등 강력 대응할 것임을 재차 확인했다.

김동원 학교정책실장은 5일 세종 정부청사에서 '4.16 교과서' 계기교육 관련 브리핑을 열고 "소위 전교조가 만든 416교과서는 정치적 수단의 성격을 지닌 자료로서 학교현장의 교육자료 활용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방침을 다시 한 번 밝힌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학교 현장에서 교육의 중립성을 위반한 편향적인 교육이 이뤄질 경우 즉각적인 조사를 실시해 조사 결과에 따라 위법한 사항(교과서를 활용한 수업)에 대해서는 (해당 교사)징계 요구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전교조의 '4.16 교과서' 활용 문제와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공식입장을 발표해왔다. 우리나라 초·중등 교육정책을 총괄하는 학교정책실장이 이번 사안과 관련해 전면에 나서서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차원에서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셈이다. 학교정책실장은 교육부장관과 차관에 이어 교육부 서열 3위다.

김 실장은 "편향적인 교육활동(4.16 교과서 수업)으로 인해 학생들의 건전한 가치관과 국가관 형성을 저해하는 것을 방치할 수 없다"며 "4.16 교과서 수업에 대해 엄중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수업교재로 금지한 4·16 교과서를 수업에 활용하는 교사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에 징계 조치를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전교조는 교육부가 교육자료로서 부적절하다고 발표한 17곳 중 일부인 4곳에 대해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과서 개발 취지가 담긴 발간사, 정치 편향적인 내용 등 전체적인 구성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교육의 중립성에 위배돼 교육 자료로서 여전히 부적합하다는 게 김 실장의 설명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교조는 초·중등용 4.16 교과서 2페이지 발간사에 '진실을 은폐하려는 정권에 맞서 우리는 다시 분노하고 저항해야 합니다'라는 내용을 담았다.

김 실장은 "세월호 참사 2주기를 맞아 희생된 분들에 대한 추모 분위기가 조성되고 안전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되어야 하는 시기에 소위 전교조가 4.16 교과서를 활용해 계기교육을 강행하겠다고 해 심히 우려된다"며 "학생의 학습권 보호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4·16 교과서를 발간한 전교조는 4일 '세월호 참사 2주기 공동수업 및 실천활동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4·16 교과서를 활용한 공동수업을 강행한다고 선포한 바 있다. 전교조는 "오해와 우려의 확산을 막고 세월호 2주기 공동수업을 방해받지 않기 위해 자료 (4·16교과서)일부를 보완했다"며 "교육부는 4·16교과서 금지 조치를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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