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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한통에 음주 측정 무마’ 경찰관들 징계
‘전화 한통에 음주 측정 무마’ 경찰관들 징계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6.04.05 16: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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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분 이용 운전자 음주 측정 무마 및 도운 혐의..3개월 중징계 처분

[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전화 한통에 특정 운전자의 음주 측정을 실시하지 않고 넘어간 경찰관들이 내부 감사에 적발돼 징계처분을 받았다.

전남경찰청은 5일 전화 부탁을 받고 운전자의 음주 측정을 하지 않거나 이를 도운(직무유기) 전남 구례경찰서 소속 A경감과 B경위 등 간부급 3명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음주 단속 현장에 있던 경찰관 2명에 대해서도 각각 감봉 3개월과 2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이들은 지난 3월11일 오후 3시20분께 구례군 한 도로에서 음주단속을 벌이던 중 1차 음주 감지기에 적발된 지역민 C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지 않거나 이를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운전자 C씨는 음주 감지기가 반응을 일으키자 평소 친분이 있던 구례경찰서 한 부서 소속 경찰관에게 전화를 걸었으며, 이 경찰관은 교통부서의 B경위에게, B경위는 현장 책임자로 근무 중이던 A경감에게 단속 무마를 부탁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상호 간 단순 부탁만 있었을 뿐 무마를 대가로 한 금품 등이 오고간 정황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오랜 친분이 빚어낸 일로 보인다. 공정한 직무에 나서야 할 경찰관들의 직무유기 행위에 대해 엄정히 조사,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전남경찰청이 국정감사에 나선 국회의원들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 8월까지 5년간 비위행위로 징계를 받은 전남경찰은 22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규율위반(81명)과 근무태만(80명)이 가장 많았으며, 금품수수도 18명이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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