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죽고 싶다” 선로 누워 전동열차 방해한 40대男, 벌금형
“죽고 싶다” 선로 누워 전동열차 방해한 40대男, 벌금형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6.04.05 16: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평택 미군부대 하청업체 등 임금체불 이유 자살 결심

[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자살하겠다며 선로위에 누워 전동열차의 운행을 방해한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이같은 혐의(전차교통방해 등)로 기소된 노모(44)씨에게 징역 6월에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노씨는 지난해 9월 29일 오전 9시 48분께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역 선로에 무단으로 들어가 상의를 벗고 선로 위에 드러누워 용산발 천안행 급행 전동열차의 운행을 9분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노씨는 지난 2005년 8~9월 한달 간 평택 미군부대 하청업체 등에서 일하고 임금을 받지 못하자 자살하려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 노씨는 지난해 10월 21일 평택시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일행이 갑자기 자리를 떠난 것에 화가 나 술병과 유리잔이 놓인 테이블을 뒤집고 파출소에서 경찰관에게 욕을 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동차의 운행을 방해함으로써 전동차를 이용하는 다수의 승객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교통안전에 위험을 유발해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으며 술에 취해 가게의 업무를 방해하고 경찰서에서 소란을 피운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자살하려는 의도로 우발적으로 선로에 뛰어들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