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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조카 살해한 이모, 과거 형부에 성폭행.. 조카 아닌 친아들
3살 조카 살해한 이모, 과거 형부에 성폭행.. 조카 아닌 친아들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6.04.06 1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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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형부 성폭력 혐의 구속영장 신청

[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3살짜리 조카의 배를 수차례 걷어차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이모가 과거 형부에게 성폭행 당한 사실을 주장하며 숨진 조카는 친아들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A씨의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하고 형부 C(51)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지난 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9세이던 2008년부터 형부인 C씨에게 수차례 성폭행 당해 B군을 낳았다.

하지만 몸이 아픈 언니와 4명의 조카를 생각해 신고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러나 A씨는 "형부 C씨 때문에 인생이 망가졌다"는 자괴감과 형부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아버지를 닮아가는 B군을 보면서 폭발했다고 진술했다.

C씨는 B군이 A씨의 아들인 것을 인정하면서도 A씨를 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4시경 김포 통진읍의 한 아파트에서 조카 B군이 말을 듣지 않자 발로 배를 5차례 걷어차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군이 걷어차여 의식을 잃자 동네 병원을 거쳐 종합병원으로 데려 갔지만 B군은 종합병원 도착당시 이미 숨진 상태였다.

A씨는 'B군이 자꾸 토해 병원으로 데려왔다'고 주장했으나 병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을 통해 학대사실을 알게 됐다.

경찰은 지난달 24일 폭행치사혐의로 구속된 A씨를 "조카가 구토를 하는데도 3차례나 더 발로 찬 것은 '죽어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혐의로 변경해 검찰에 송치했다.

C씨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매달 198만원의 생계비를 김포시로부터 받아 생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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