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최저임금심의위원회,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 7월초 결정
최저임금심의위원회,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 7월초 결정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6.04.06 16: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계적 최저임금 인상 바람..노사 양측의 치열한 공방 예상

[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사 양측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시작된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계, 경영계,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7일 오전 10시30분 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를 시작한다.

협상은 통상 진통을 거듭한 끝에 6월말이나 7월초쯤에야 최종 결론이 난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위는 노동부장관의 심의요청을 받은 90일 이내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해야 한다. 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심의를 요청했기 때문에 법정시한은 6월28일이다.

특히 올해는 세계적으로 최저임금 인상 바람이 불고 있어 노사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최근 영국은 선진국 중 처음으로 '생활임금' 개념을 도입해 최저임금 현실화에 나섰고, 러시아는 7월부터 최저임금을 20% 인상한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10달러인 시간당 최저임금을 2022년까지 15달러(약 1만7000원)로 인상할 계획이다.

노동계는 이런 흐름에 맞춰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양대노총 등은 "2015년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한 독일 정부는 최저임금 상승으로 소비·성장의 선순환을 일으키고 있다"며 "최저임금 대폭인상은 시대가 요구하는 경제위기의 출구전략이며, 소득불평등 해소의 유일한 방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역설했다.

하지만 경영계는 수년간 지속적으로 오른 만큼 동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영국이나 프랑스처럼 상여금, 숙박비 등을 최저임금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도 한다.

지난해는 8.1% 인상으로 협상이 마무리됐다. 이명박 정부 때는 평균 5.2% 오른 반면 현 정부 들어서는 7~8%대를 기록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