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영아학대 뇌사’ 30대 보육교사, 학대 추가 정황 드러나
‘영아학대 뇌사’ 30대 보육교사, 학대 추가 정황 드러나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6.04.08 11: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1개월 된 피해자 수차례 학대.. 정식 재판 넘겨져

[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영아를 학대에 뇌사상태에 빠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보육교사의 추가 학대 정황이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철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김모(37·여)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4년 11월3일 서울의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11개월된 A군이 잠에서 깨 일어나려 하자 자신의 몸으로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같은달 6일까지 수차례에 걸쳐 A군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김씨는 A군이 심하게 몸부림을 치자 이불을 이용해 A군의 온몸을 감싼 뒤 압박, 10~15분 동안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상습적으로 A군을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은 같은 달 12일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한달여 뒤 숨졌다.

A군 부모의 고소장을 접수한 검찰은 김씨를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이후 김씨가 A군을 학대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나자 지난달 2월 아동 학대 혐의를 적용해 정식 재판에 넘겼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