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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분쟁 조정 신청 최대 진료과목 ‘정형외과’
의료 분쟁 조정 신청 최대 진료과목 ‘정형외과’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6.04.11 14: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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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내과 253건 및 치과 163건 순

[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지난해 의료 분쟁 조정 신청이 가장 많았던 진료과목은 정형외과로 나타났다.

11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를 보면 작년 한해 3만9793건 의료분쟁 상담이 이뤄졌으며 이중 1691건이 조정 신청됐다.

진료과목별 의료분쟁 조정 신청 건수는 정형외과가 37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내과 253건, 치과 163건 순이었다.

하지만 피신청인(의사)의 동의를 얻어 조정절차가 개시된 사건은 735건으로 절반을 밑도는 43.5%에 불과했다. 참여의사룰 확인 중인 사례를 포함하면 749건(44.7%)이다.

조정 참여율이 늘고는 있지만 의료분쟁조정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아 현재로서는 피신청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조정이 진행되지 않는다.

의료기관별 개시율을 보면 치과의원이 62.1% 가장 높았고 한의원(57.5%), 한방병원(57.1%) 순으로 뒤를 이었다.

조정에 들어간 분쟁의 평균 성립 금액은 927만원으로 2014년 834만원 대비 100만원가량 상승했다. 1000만원 이상 성립 금액 비율은 2014년 19.9%, 2015년 20.3%로 소폭 올랐다.

법원, 경찰, 검찰 등 타 기관에서 의뢰한 수탁·감정은 전년 대비 약 2배 증가한 535건으로 조사됐다. 법원 235건, 경찰 221건, 검찰 77건 순으로 분포했다.

사망 등 불가항력 의료사고는 청구된 10건 중 7건에 대해 1억9500만원을 보상했다. 청구 종류는 산모 사망 3건, 신생아 사망 6건, 뇌성마비 1건이었고, 이중 산모 사망 3건, 신생아 사망 4건에 대해 보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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