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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 음주운전의 대표적 유형과 행정심판
[기고]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 음주운전의 대표적 유형과 행정심판
  • 송범석
  • 승인 2016.04.12 13: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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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운전자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유형은 각양각색이다. 그러나 아무리 유형이 많아도 대표적인 케이스 몇 가지로 수렴이 되는데, 이 케이스들 별로 의뢰인들이 꼭 묻는 질문이 있다.

“행정사님, 저는 운전을 하다가 적발이 된 게 아니라 도로에서 잠을 자다가 적발이 된 건데, 그럼 더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의뢰인들은 자신이 적발된 유형에 따라 구제 가능성이 많이 달라질 거라 생각하는데 사실,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차이는 거의 없다. 물론 ‘교통사고’로 인하여 적발된 경우에는 이야기가 조금 다르다. 사고는 가드레일 등을 충격하는 단독사고와 피해자가 발생하는 대물사고 및 대인사고가 있는데,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면 인사사고의 경우에는 구제 가능성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

송범석 모두다행정사 대표.

하지만 사고가 없는 유형이라면 행정심판 구제 가능성에 있어서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이야기다. 사고 없이 적발된 유형은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이 된다.

첫째, 단속으로 적발된 경우이다. 말 그대로 단속 경찰관이 음주단속을 해서 적발된 경우로서 가장 교과서적인 적발 유형이다.

둘째, 도로나 주차장 또는 길가에서 잠이 들었다가 누군가의 신고나 순찰을 도는 경찰에 의하여 적발이 된 경우이다.

셋째, 이동주차 등과 같이 잠시 차를 움직이다가 적발된 경우인데, 실제로 이 같은 케이스가 상당히 많다. 차를 1~10m 이내로 이동을 하다가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하거나, 타인의 신고로 적발이 되는 경우들이 이에 해당한다. 

넷째, 대리운전 기사의 신고로 적발된 경우이다. 대리운전 기사와 요금문제 등으로 실랑이를 벌이다가 대리운전 기사가 홧김에 차를 대로나 구석진 곳에 놓고 가면, 그것을 이동시키려다가 대리운전기사의 보복성 신고로 적발이 되는 경우인데, 생각보다 많이 발생한다.

다섯째, 사고는 없으나 다른 사람과의 시비로 인해 적발되는 경우이다. 차선 위반 시비나, 좁은 골목길에서 행인과 시비가 붙은 경우에 상대방이 신고를 하면서 적발이 되는 케이스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유형을 나누는 것에 대한 실익은 없다. 다만 대리운전 기사가 대로 한 복판에 놓고 간 경우에 예상되는 사고 방지를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차량을 스스로 움직이다가 신고가 된 경우에 면허가 취소가 되었다가 소송에서 구제가 된 판례는 존재한다. 아울러 차량이 가게 앞을 막았다는 이유로 가게 주인에게 갖은 욕설을 듣다가 차량을 어쩔 수 없이 움직인 경우에도 구제가 된 판례가 있으며, 이동거리가 극히 짧으면 음주운전의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다.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상기 5가지 유형이 다르다고 해서 실무상 구제 가능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고 참작 정도는 된다는 점을 설명하기 위함이다.

운전면허 구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경력, 이 사건 전 음주전력, 벌점 이력, 사고 발생 여부, 그리고 운전의 필요성이다. 이하에 부양가족, 선행, 생활고 및 기타 참작사유가 있는데 그 정도 선에서 참작이 될 뿐이라고 생각하는 게 좋다.

어찌됐든 면허를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은 알겠지만,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면 구제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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