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접대부 고용해 13만원 성매매 알선 혐의
[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원룸을 임대해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와 여성 종업원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 구미경찰서는 15일 원룸 2곳을 임대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A(34)씨와 성매매 여성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구미시 봉곡동의 한 원룸에서 여성 접대부를 고용해 남성 손님에게 13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문자로 업소를 홍보한 뒤 연락이 닿은 남성들에게 예약제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진술했다.
박경준 구미경찰서 생활안전과장은 "최근 전국적으로 기승하는 신·변종 성매매(일명 오피)가 사전 예약제를 시행하는 등 더욱 음성적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앞으로 강력한 단속과 함께 성매매 임대 건물주에 대해서도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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