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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 적발시 출국금지와 강제퇴거
[기고]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 적발시 출국금지와 강제퇴거
  • 송범석
  • 승인 2016.04.20 09: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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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중국동포입니다. 제가 한국 땅에서 처음으로 범죄자가 됐어요. 이거 근데 중국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너무 두렵습니다.”

“한 1주 정도 뒤에 해외에 바이어 미팅 때문에 출국을 해야 하는데요. 이번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서 아예 출국금지가 이뤄지는 게 아닌가요?”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되면 또 하나의 신경 쓸 일이 생긴다. 바로 출입국 문제이다. 많은 분들이 강제퇴거나 출국금지에 대해서 걱정을 한다. 실제로 문의가 많이 오는 측면이기도 하다.

먼저 관련 법령을 살펴보자면 강제퇴거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서 규율하고 있다. 여기에 강제퇴거 사유가 전부 적혀 있다. 대표적으로 몇 개만 살펴보자면 ▲외국인의 유효한 사증과 관련된 법률을 위반한 경우 ▲감염병환자, 마약류중독자, 그 밖에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입국금지 대상이나 후에 발견된 자 ▲체류자격을 위반한 자 등이다. 영주자격을 가진 자의 강제퇴거에 대하서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54조가 더 자세히 규율하고 있다.

송범석 모두다행정사 대표.

이 중에 음주운전 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는 조항으로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석방된 사람’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중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등이 존재한다. 이 같은 측면에서 벌금형이 나왔다고 무조건 겁부터 먹을 필요는 없다.

필자가 직접 민원회신으로 확인한 결과 법무부에 따르면 퇴거 조치는 단순히 벌금형이 나왔다는 사유만으로 결정할 바는 아니고, 종합적인 사유를 전부 확인하여 결정하고 있다. 따라서 단지 “벌금이 너무 많이 나왔다”고 하여 강제퇴거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겠다.

한편으로 우리 국민의 출국금지도 문제가 된다. 출국금지에 대해서는 동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상당히 자세히 기술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하는 게 도움이 된다. 출국금지의 기본원칙은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해야 하고 ▲단순히 공무수행의 편의를 위하여 해서는 안 되며 ▲형벌 또는 행정벌을 받은 사람에게 행정제재를 가할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 대상자를 정함에 있어서는 출국금지 대상자의 범죄사실, 출국금지 대상자의 연령 및 가족관계, 출국금지 대상자의 해외도피 가능성을 따져야 한다.

이처럼 행정청에서는 종합적이고 신중하게 출국금지 대상자를 정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음주 적발로서 단지 벌금이 나왔다는 점만으로 출국금지가 되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 물론 상습 누범이거나, 음주 뺑소니 등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죄질이 상당하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는 있겠다.

이처럼 강제퇴거와 출국금지에 대해서는 법으로 엄격을 요하고, 특히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기 때문에 벌금형이 나왔다는 사유만으로 두려움에 떨 필요는 없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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