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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파발 총기 사건’ 50대 경찰관, 1심 무죄 살인 혐의 인정될까?
‘구파발 총기 사건’ 50대 경찰관, 1심 무죄 살인 혐의 인정될까?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6.04.20 14: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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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과수 총기분석실장 증인신문을 진행

[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지난해 8월 일어난 구파발검문소에서 권총으로 장난을 치다 의경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경찰관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무죄로 판단된 살인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지 주목된다.

앞서 1심은 사건 당시 첫 격발부터 실탄이 나간 이유가 밝혀지지 않았지만 경찰관이 정년을 얼마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고의로 실탄을 장전해 총을 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살인 혐의는 무죄로 봤다.

20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선재) 심리로 열린 박모(55)씨 살인 혐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검찰은 "1심에서는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박씨의 살인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며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므로 1심의 무죄 판단을 달리 봐 달라"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권총 상태 및 무게 등 특성, 공포탄이 든 위치 등을 확인하고자 한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총기분석실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또 유족이 법정에서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검찰의 증인신청을 받아들여 오는 5월11일 3시30분에 국과수 총기분석실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유족의 법정 진술은 결심 공판에서 하기로 결정했다.

박씨 측 변호인은 "불행한 사태가 일어난 것에 대해 피해자 부모 등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애도를 표한다"면서도 "총기관리에 관한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입·출고 기록을 관행적으로 작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심리해 달라"고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해 8월 구파발 군경합동검문소 1생활관에서 실탄 4발과 공포탄 1발이 장전된 38구경 권총으로 장난을 치다가 박모(사망) 상경에게 실탄을 발사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정상적으로 장전된 권총의 경우는 첫 격발은 공포탄이고 두번째 탄부터 실탄이 나가도록 돼 있다"며 "이번 사건의 경우 첫 격발부터 실탄이 나간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고의로 실탄으로 장전해 격발했다는 검찰 측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 살인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다른 의경 등에게 3회에 걸쳐 총기를 겨누어 협박하고, 총기관리에 관한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행사한 점은 유죄로 인정한다"며 박씨에게 중과실치사죄를 적용, 징역 6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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