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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지정 취소 2년 유예 신일고·숭문고 평가결과 5월 말 윤곽
자사고 지정 취소 2년 유예 신일고·숭문고 평가결과 5월 말 윤곽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6.04.21 17: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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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개선 정도 파악 후 자사고 지위 여부 결정

[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자율형사립고(자사고)지정 취소가 2년간 유예된 신일고와 숭문고에 대한 자사고 재지정 평가 결과가 이르면 5월말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된다.

신일고와 숭문고는 교육청의 평가를 거쳐 운영개선 정도가 양호하면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지만 반대로 개선이 미흡하다고 평가 받으면 교육감의 지정 취소 확정과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거쳐 일반고로 전환해야 한다.

21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중·고체제개선팀은 2014년 자사고 지정 취소를 2년간 유예한 신일고와 숭문고 2곳에 대한 평가 기본계획을 수립해 5월 하순에서 6월 초께 운영성과를 재평가할 예정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신일고와 숭문고가 2014년 자사고 운영성과 종합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제출한 운영개선 계획안을 토대로 2년전 미흡하다고 평가한 항목에 대한 개선 결과를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신일고와 숭문고 운영성과 평가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단을 꾸릴 예정이다. 자사고 지정 취소 여부 평가에 필요한 새로운 지표개발에도 나서기로 했다. 평가방식과 절차도 외부에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2014년 10월 자사고 운영성과 종합평가를 통해 지정 취소 대상 8개교 중 6개교를 지정 취소하고 신일고와 숭문고 등 2개교는 지정 취소를 2년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종합평가 점수와 순위에서 지정과 취소의 경계선상에 있다는 이유다.

하지만 신일고와 숭문고가 운영성과 종합평가 결과가 나오기 전 교육청에 학생선발권(면접권) 포기 의사를 담은 운영개선 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정 취소 절차 적법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2014년 당시 자사고 6개교를 지정 취소하자 교육부가 시교육청의 자사고 평가가 위법·부당하다며 교육감의 결정을 직권 취소해 파장이 일기도 했다. 교육부 방침에 반발한 시교육청은 대법원에 직권 취소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시교육청은 신일고, 숭문고의 자사고 재지정 여부에 대해 평가를 해봐야 안다며 섣부른 판단을 경계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평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인 데다 재지정에 사활을 걸고 있는 학교와 소속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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