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별 행태 확인 및 장애인 인권 증진 위한 개선방안 모색
[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오는 23일 서울 양천구 파리공원에서 ‘찾아가는 인권순회상담’을 운영한다.
이번 상담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 행태를 직접 확인하고 향후 장애인 인권 증진을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인권위는 소속 조사관과 전문상담원 등을 통해 장애인의 고용과 교육, 서비스 이용 등 사회 여러분야의 불합리한 차별에 대한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장애를 이유로 한 채용 거부, 부당 대우 또는 임금 차별 ▲유치원·학교의 장애 아동 차별 및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관련 정당한 편의 제공 차별 ▲은행, 보험 서비스 이용 차별 ▲문화·예술·체육활동의 차별 ▲금전착취, 괴롭힘 등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위반되는 사항들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상담 현장에서 접수된 진정의 경우 관련부서로 송부해 당사자들이 신속하게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라며 "상담 사례를 종합해 장애인 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검토 및 실태조사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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