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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산후조리원 입주건물 내 술집 못 들어와
내년부터 산후조리원 입주건물 내 술집 못 들어와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6.04.26 15: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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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대피 어려운 사람 머무는 곳에 화재위험 높은 시설 입점 못해

[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이르면 내년부터 산후조리원 및 요양병원 등 스스로 대피가 어려운 피난약자 거주시설이 입주한 건물 내 술집은 들어올 수 없다.

전기 과다 사용으로 인한 화재를 막기 위해 일반주택에 대한 전기기기 발열량 측정도 의무화된다.

정부는 26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3회 법질서·안전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화재저감 종합대책'을 논의·확정했다.

매년 4만건 이상 화재가 발생하면서 사회·경제적 손실이 막대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대책에 따르면 피난약자 거주시설이 입주한 건물 내 화재 위험이 높은 유흥주점과 석유판매소·주유소 등 위험물처리시설의 입점이 제한된다.

피난약자 거주시설이란 스스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이 머무는 곳으로 산후조리원과 요양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이 해당된다.

특히 화재 대피공간 설치 규정에서 예외로 뒀던 산후조리원도 건물 1층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피공간을 마련한 경우에만 2층 이상에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또 일반주택도 적외선 열화상 장비를 활용해 전기 발열량 측정을 받도록 했다.

전기 과다사용으로 인한 주택 화재를 줄이겠다는 의도다. 화재 발생 원인중 1위은 전기 화재로, 전체 화재 발생 건수의 23%나 된다.

지금까지는 전기사용량이 1000kw 이상인 공장과 사업장에 한해 전기 발열량을 측정해왔다.

정부는 또 내년 2월까지 기존 주택에도 소화기와 화재경보기 설치를 끝마치기로 했다. 현행법에는 새로 지은 주택에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돼 있다.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 건축물도 종전의 11층 이상에서 6층 이상으로 강화한다. 단 신규 건축물에 한한다.

가정 내 주방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취약계층 5만1450가구에 설정시간이 도래하면 자동으로 가스를 차단하는 장치인 '가스타이머콕'을 무료로 보급한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미국의 경우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률이 96%까지로 확대되면서 주택 화재 사망자 수가 60% 가량 줄었다"면서 "우리나라도 4건 중 1건이 주택 화재일 정도로 빈번한데 이를 현행보다 20% 줄이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식용유를 많이 취급하는 중식당과 패스트푸드에는 K급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한다. K급소화기는 중탄산칼륨(KHCO3)을 주성분으로 유막층을 형성해 질식 소화 효과가 탁월하나, 아직 국내에서는 생산되지 않아 전량 수입에 의존한다.

준공된지 20년이 넘은 지역아동센터 1527곳의 불량 전기설비도 2019년까지 무료로 개선한다.

또 용접작업장 중 샌드위치패널 등 단열재가 1만5000㎡ 이상 쓰인 곳에는 화재감시자를 배치하도록 했다. 현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해 안전관리책임자가 화재 감시 업무까지 도맡아 해왔다.

아울러 담뱃불 화재를 줄이기 위해 산후조리원과 노래연습장, 스크린골프장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목욕장, 학원, 게임제공업(오락실), 인터넷게임제공업(PC방), 복합게임제공업 등 8개 업종에 국한해 금연구역으로 지정·운영된다.

하지만 문화재보호법 또는 소방기본법을 개정해 흡연자 이용률이 높으면서 화재 발생률이 큰 다중이용업소로까지 금연구역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담뱃불 화재 발생률은 현재 15%로 화재 발생 원인 중 2위를 차지한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지난해 7월부터 생산·판매하기 시작한 저발화성 담배와 화재간 상관관계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면서도 "국민건강이 아닌 화재 저감 관점에서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 같은 '화재저감 종합대책'을 시행해 오는 2015년까지 화재 발생건수를 20% 감축하겠다는 목표다.

안전처 관계자는 "미국 등 선진국이 2009년부터 5년간 유사대책을 시행해 화재 발생 건수를 14% 줄였다"면서 "우리나라도 10년간 20% 화재 감축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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