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컵으로 피해자 머리 5차례 때린 혐의 기소
[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휴대전화를 반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자를 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50대 야구감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 양시호 판사는 29일 이같은 혐의(아동복지법위반 등)로 기소된 전북 전주의 한 고등학교 야구감독 A(51)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5일 오후 9시30분께 전주의 한 고등학교 야구부 기숙사에서 B(15)군이 휴대전화를 반납하지 않고 문자를 주고받는 모습에 화가 나 들고 있던 플라스틱 컵으로 B군의 머리를 5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양 판사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피고인이 100만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는 않는 점 등은 인정된다"면서도 "다만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학교 내 운동부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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