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김광호 기자] 취업을 미끼로 청년구직자의 체크카드를 받아 대포통장으로 이용하는 사기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아르바이트 등 채용 공고를 이용해 구직자로부터 개인 정보와 체크카드 등을 받아 대포통장 계좌로 활용하는 사기 사례가 올해 들어 3월까지 51건 접수됐다고 3일 밝혔다.
금감원은 “구직난으로 인해 채용 합격 통지를 받았을 때 고용주의 요구사항을 거부하기 어려운 구직자의 절박한 심리를 사기범이 이용하는 것”이라며 “사기범의 대포통장 확보수법도 점점 지능화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금감원은 기업의 정식 채용 절차에서는 계좌비밀번호와 체크카드의 양도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이를 요구하는 것은 보이스피싱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감원은 주요 취업 포털과의 업무 공조 강화를 추진하고 각 대학의 취업 사기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를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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