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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5월 31일까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국세청 “5월 31일까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김광호 기자
  • 승인 2016.05.04 13: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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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광호 기자] 국세청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자녀출산과 양육을 돕기 위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을 이달 말까지 받는다고 4일 밝혔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대상자로 파악된 254만 가구에 별도로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

근로장려금은 최대 210만원까지 지급되며,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50세 이상의 단독 가구의 경우 연소득이 1300만원 미만일 때 최대 7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홑벌이 가구는 총소득 2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170만원 지급되며, 배우자의 총급여가 300만원 이상인 맞벌이 가구는 총소득이 부부 합산 2500만원 미만일 때 최대 210만원까지 지급받는다.

<사진 = 뉴시스>

단, 가구원 재산이 1억4000만원 이상이거나 2주택 이상 소유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면 수급 가능하며, 근로장려금과 중복 수급할 수 있다.

장려금은 심사를 거친 후 오는 9월 중에 지급될 예정이며, 신청은 자동응답시스템(ARS 1544-9944)이나 인터넷 홈택스, 민원24, 휴대폰 등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

신청 안내를 받지 않았더라도 기준에 해당되면 국세청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수급 연령을 60세에서 50세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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