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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단, 한진해운 조건부 자율협약 결의
채권단, 한진해운 조건부 자율협약 결의
  • 김광호 기자
  • 승인 2016.05.04 1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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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광호 기자] 채권단이 한진해운에 대한 조건부 자율협약을 결의했다.

한진해운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 등 7개 채권단은 4일 산업은행 본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자율협약 조건으로는 용선료 인하 협상과 해운 동맹 가입 유지, 새채권자 채무조정 등을 제시했다. 조건을 미충족할 시에는 자율협약이 종료된다.

자율협약에 따라 채권단은 3개월간 원리금과 이자 회수를 유예하고, 외부 회계법인을 통해 채무재조정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사진 = 뉴시스>

채권단이 시한을 3개월로 내건 것은 재무구조를 신속하게 개선해야 현재 진행 중인 글로벌 해운동맹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밟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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