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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경우
[기고]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경우
  • 송범석
  • 승인 2016.05.12 1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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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음주운전은 순식간에 발생한다. “이 정도 마셨으니 괜찮겠지” 또는 “이렇게 짧은 거리니까 잠깐 어때”라는 생각을 운전대를 잡고 움직이다가 찰나에 적발이 되어 큰 고통을 겪게 된다.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되면 사람은 어떻게든 그 순간을 모면하려고 머리를 굴리기 마련이다. 특히 음주운전이 현장에서 적발되지 않은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처음에는 “그런 적 없다”고 말할까 생각을 하다가도, 그건 금방 들통이 날 거 같아서 지인에게 전화를 거는 경우가 있다.

“어. 형 난데. 내가 또 음주로 걸렸어. 이번이 4번째에 무면허잖아. 나는 집에서 마신 걸로 하고 형이 내 차 몰고 집까지 온 걸로 해주면 안 될까?”

송범석 모두다행정사 대표.

이런 경우가 있을까 생각할 수는 있겠으나 실제로 많이 발생하는 유형이다. 위의 케이스에서 지인이 승낙을 하면 이때부터 범인도피죄(또는 교사)가 성립된다.

범인도피죄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데, 그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위 사례처럼 음주운전을 한 경우나 또는 뺑소니의 경우 지인이 운전자를 은닉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 때 부탁을 한 사람은 범인도피교사죄로 부탁을 받고 허위진술을 실행에 옮긴 사람은 범인도피죄로 처벌을 받게 된다.

그런가 하면 이런 경우도 많다. 단속을 당할 때 자신의 신분증 대신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신분증을 일부러 제시하지 않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하는 때이다.

법원은 음주운전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복역을 하고 출소한 뒤 다시 무보험 차량을 운전하다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이 자기 친형의 인적사항을 도용해 진술을 하다가 적발된 사안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위반,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등의 죄를 물어 징역 8월을 선고하기도 했다.

주민등록법 위반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함으로써, 사문서 위조는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친형의 이름을 서명함으로써, 위조사문서행사는 이 보고서를 ‘진짜’인 것처럼 제출한 것으로써 성립하게 된 것이다.

필자가 실제로 겪은 사례를 소개하자면, 3개월 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돼 조사를 받고 있던 차에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된 상황에서 자신이 친형 행세를 했는데, 친형의 직업이 공무원인지라 일이 커져서 후에 이실직고 하고 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가중 처벌을 받은 케이스가 있기도 했다.

이처럼 처벌을 할 수 있는 법이 촘촘하게 심어져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이나 뺑소니로 인해 적발된 상황이라면 다른 생각은 하지 말고 솔직하게 말을 하는 게 좋다. 순간을 모면하려다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큰 피해가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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