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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태국 옴부즈만과 파키스탄의 옴부즈만
[기고] 태국 옴부즈만과 파키스탄의 옴부즈만
  • 강희은
  • 승인 2016.05.16 08: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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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번 칼럼에서는 아시아 국가 옴부즈만 중 우리나라보다 사회·경제적으로 발전이 늦다고 생각되는 태국 및 파키스탄의 옴부즈만 및 파키스탄 옴부즈만이 사무국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아시아옴부즈만협회(Asian Ombudsman Association)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태국 옴부즈만은 1999년 헌법에 근거하여 국회 소속으로 설립되었다. 이는 수도 방콕에 있으며, 웹사이트는 ‘www.ombudsman.go.th’이다. 2010년 현재 옴부즈만 3명 등 총 20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예산은 약 72억 원 정도이다.

강희은 서울시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장.

옴부즈만은 6년 임기로 국회의 추천을 받아 왕이 임명하여, 연임은 불가능하다. 2010년 기준으로 태국 인구는 약 6,300만 명이고, 민원은 연간 3,300여건이 발생한다. 직원이 200명이므로 1인당 인구는 약 32만 명, 민원은 15건 내외다.

태국 옴부즈만은, 대만 옴부즈만과 마찬가지로, 헌법에 근거하고 있는 혼합 옴부즈만으로서 국회가 아니라 왕이 임명하는 행정 옴부즈만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옴부즈만과 별도로 국가인권위원회(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가 있지만, 옴부즈만이 옴부즈만의 가장 전통적 기능인 고충민원 처리 이외에 인권 등 헌법적 권리를 보호하는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인권문제 등 헌법적 이슈가 발생할 경우 이를 헌법재판소와 행정법원에 제기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이 경우 이들 법원은 이 문제를 지체 없이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달리 부패방지 기능을 전담하는 부패방지위원회(National Counter-Corruption Commission)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부패방지 기능은 담당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조사 중 부패방지 이슈를 발견할 경우 이를 부패방지위원회에 이관한다. 특히 태국 옴부즈만은 헌법기관들도 조사할 수 있으며, 정치인과 공직자의  공직윤리에 대한 관할권도 가지고 있다.

파기스탄 옴부즈만(Wafaqi Mohtasib)은 1983년에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부 소속으로 설립되었다. 수도인 이슬라마바드에 있으며, 웹사이트는 ‘www.mohtasib.gov’이다. 2010년 현재 옴부즈만 등 총 535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예산은 연간 30억 원 정도이다.

옴부즈만은 4년 임기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2010년 기준으로 파키스탄 인구는 1억 7,000만 명이고, 민원은 연간 약 37,000여 건이 발생한다. 직원이 535명이므로 1인당 인구는 약 32만 명, 민원은 약 70건 내외다.

파키스탄에는 일반적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연방정부 옴부즈만 이외에도 연방세무옴부즈만(Federal Tax Ombudsman), 연방보험옴부즈만(Federal Insurance Ombudsman) 등 전문 옴부즈만과 다양한 지방 옴부즈만들이 설립, 운영되고 있다. 특히, 파기스탄 옴부즈만은 1996년에 아시아옴부즈만협회(Asian Ombudsmana Association)가 설립된 이후 그 사무국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

아시아옴부즈만협회는 아시아지역에서 옴부즈만의 확산과 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1996년 4월 16일에 아시아 각국의 옴부즈만을 회원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웹 사이트는 ‘http://asianombudsman.com’이다.

아시아옴부즈만협회의 회원은 창립회원, 정회원, 준회원, 평생 명예회원, 개인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1년 기준으로 창립회원 13, 정회원 11, 준회원 3, 평생명예회원 2명이 있으며,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옴부즈만인 국민권익위원회는 창립회원에 해당한다.

우리나라의 수많은 옴부즈만 중 오직 국민권익위원회만 1996년부터 창립회원으로 가입·활동하고 있다. 반면에 파키스탄은 중앙정부 옴부즈만, 지방정부 옴부즈만, 전문옴부즈만 등 7개 기관이 회원으로 가입, 활동하고 있으며, 인도 역시 2개의 주정부 옴부즈만이 회원으로 가입, 활동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국민권익위원회 이외에 다양한 중앙행정기관 옴부즈만, 지자체 옴부즈만, 민간 옴부즈만 등이 설립,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이 아시아 옴부즈만협회에 가입, 활동함으로써 자신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권익을 증진하여 우리나라의 위상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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