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김광호 기자] 임직원 명의로 차명주식을 보유했던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16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제재심의실은 지난달 이 회장과 구학서 고문의 공시 의무 위반 사안을 심의해 경고 처분했다.
문제가 된 지분이 전체의 1% 미만인 데다 차명 보관에 그치고 내부자 정보 이용 불공정거래 등에 이용되지는 않아 경고 처분을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해 이마트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구학서 고문 등 신세계그룹 전·현직 임직원 명의로 된 이 회장의 주식을 발견했다.
이에 이 회장은 지난해 11월 차명으로 돼 있던 이마트 25만8499주, 신세계 9만1296주, 신세계푸드 2만9938주 등을 자신의 이름으로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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