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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 “단속 현장서 경찰관 멱살을 잡으면?”
[기고]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 “단속 현장서 경찰관 멱살을 잡으면?”
  • 송범석
  • 승인 2016.05.18 11: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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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술에 취하면 이성을 가다듬기가 힘들다. 필자도 그렇다. 본디 술 자체를 좋아하는데다 술을 마시고 기억의 흔적이 사라진 적이 간혹 있어 가급적 술을 자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보다는 직업 자체가 음주의 폐해를 정면에서 목도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기도 하다.

술에 취한데다가 생각지도 못한 음주단속까지 당하면 침착하게 행동하는 것은 여간 힘든 게 아닐 것이다. 그래서 단속현장에서 애꿎은 단속 경찰관에게 화풀이 아닌 화풀이를 할 때가 꽤 많이 발생한다. 위기의 순간 본능적으로 음주운전자의 방어기제가 작동하여 발생하는 이러한 행위들은 형법상 공무집행방해 내지 모욕죄로 이어지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송범석 모두다행정사 대표.

서울행정법원은 교통사고 접수를 위해 경찰서에 자신을 데리고 오자 경찰관들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든 운전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간혹 뉴스에서 보는 심히 과격한 사건도 많이 발생한다.  

지난 2016년 3월에는 음주운전 단속하던 경찰을 차에 매달고 도주하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된 바 있다. 창원지법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는데, A씨는 술에 취해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다 창원 안민터널 입구에서 음주측정을 하려는 B경사를 매단 채 차량을 20m가량 몰고 도주하면서 떨어뜨려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0%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는데, 벌금으로 끝날 수 있는 사안을 순간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면서 큰 과오를 저지르게 된 사안이었다.

2016년 2월에는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행위가 적발될 것을 우려해 도주를 하다가 경찰관을 보닛에 매달고 20m 가다가 도주해 3주간의 비골 골절상을 입게 한 혐의로 30대 남성 C씨가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당시 C씨는 도망에는 성공했으나 차량에 끌려 가다가 바닥에 쓰러진 경찰관이 차량번호를 외우면서 덜미를 잡혔다.

이처럼 일반적으로 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는 형사법원이 엄격한 처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섣부른 행동은 하지 않는 게 좋다.
모욕죄도 마찬가지다. 정당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다. 모욕죄의 구성요건 중 ‘공연히’라는 요건이 있는데, 이에 따라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불특정 다중이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욕설을 했을 때라야 한다. 물론 실무상에서 이런 법리까지 일일이 따져가며 경찰관에게 욕설을 할 운전자는 없을 것이므로 욕설은 자제하는 게 가장 좋겠다.

다만 경찰관이 위법한 공권력 행사를 했을 때 이를 벗어나기 위한 목적으로 다소 과격한 행동을 한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가 아니라는 점을 착안할 필요는 있겠다. 아무런 이유 없이 경찰관이 경찰서까지 임의동행을 할 것을 요구했는데 이후에도 아무런 설명 없이 곧바로 운전자에게 음주측정을 강요한 때 운전자가 음주측정에 저항하면서 경찰관들의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만으로 공무집행방해죄나 음주측정거부 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따라서 경찰관이 불법체포를 시도하거나 임의동행의 고지에 있어서 정확한 절차를 지키지 않는다면 이에 대해서는 정중히 거부를 하고, 적법절차의 원리를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게 가장 지혜로운 행동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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