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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 인사피해 사건의 구제 방법
[기고]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 인사피해 사건의 구제 방법
  • 송범석
  • 승인 2016.05.25 17: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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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인명이 가장 소중하다. 여담이지만 필자가 기자직에서 활동할 때도 재난 현장 사고 기사를 쓸 때 가장 먼저 뉴스의 상단 부분에 놓이는 부분은 ‘인명피해’를 가장 먼저 써야만 했다. 그게 스트레이트 기사의 룰이었다. 그 이하에 비로소 재산피해나 왜 사고가 일어났는지에 대한 원인 분석, 그리고 관계자 코멘트 순으로 들어가는 게 기사의 기본 구조였던 게 문득 이 글을 쓰고 있노라니 시나브로 생각이 난다.

여하튼 인명이 중요하다 보니 음주운전 사건에 있어서도 인적피해가 발생하면 그 처벌이 상당히 무거워진다. 음주운전 즉, 혈중알코올농도 0.050%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형법상 2가지 죄가 성립될 여지가 크다.

송범석 모두다행정사 대표.

그 첫 번째는 ‘교통사고처리처리특례법’이다. 줄여서 ‘교특법’이라고 하는데 동법 제3조를 보면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의 죄로 인정이 되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두 번째는 한 단계 처벌 수위가 높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다. 이른바 ‘특가법’이라고 부르는데, 동법 제5조의 11에는 위험운전치사상죄가 명시돼 있으며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교특법이 적용될지 특가법이 적용될지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판단에 달려있다. 여기에 정확한 기준이 나와 있지 않고 그 잣대가 조사자나 판단자마다 다르다 보니 외부에서 비판이 많은 편이다. 이유인즉, 동일한 유형의 사건을 놓고 어떤 케이스에는 교특법을 또 다른 경우에는 특가법이 적용돼 혼선이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고 사안이 경미하며, 피해자의 다친 곳이 경미한 정도이면 특례법이, 혈중알코올농도가 다소 높고 사안이 중하면 특가법이 적용되는데, 그 기준이 모호하다는 게 학계의 목소리다. 이 둘을 나누는 실익은 법규 적용에 따라 형사처벌의 수위가 달라진다는 데 있다.

한편으로 행정처분에 있어서는 양자가 동일하다. 행정처분에 대한 법규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동 시행규칙 별표 28의 면허 취소처분 개별기준을 보면 혈중알코올농도 0.050% 이상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에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인피사고를 전제로 하는 교특법 및 특가법 어느 쪽이 적용되든 면허는 취소에 이르는 것이다. 그런데 이 역시 실무상에서는 그 해석이 애매한 경우가 많다. ‘사람이 다쳤다’는 관념적 개념 때문이다. 도대체 어느 정도에 이르러야 사람이 다친 정도인지 생각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서다.

실제로 아주 경미한 접촉사고가 발생해도 일단 피해자가 ‘합의’라는 칼자루를 쥐고 흔드는 게 가능한 이유는 여기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앞서 설명했듯 교특법을 적용할지 특가법을 적용할지도 모호하며, 전혀 다친 곳이 없음에도 ‘진단서’라는 형식적 장치에 묶여 사안의 경중을 따지지도 않고 면허가 취소가 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이런 까닭에 음주운전 사고를 낸 가해자 자신이 스스로 권리 구제를 위하여 방어를 선행하지 않는 경우엔 눈 한 번 감았다 뜨면 교특법이나 특가법의 처벌을 받아야 하는 자신을 발견하는 것은 물론, 면허도 취소가 되는 고통을 겪게 될 수밖에 없다.

이는 피해자가 선의로 돕더라도 마찬가지이다. 피해자의 합의나 선처, 처벌불원의 의사 표시가 있더라도 인피 음주사고가 발생하면 수사기관이 그 기소를 결정할 자유의지를 획득하게 되므로 무위로 되돌릴 수는 없는 것이다.

하지만 피해자가 사고 직후 진단서가 발급되고 병원을 내원했더라도, 심지어 입원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피해가 형법상 상해에 이를 정도로 중하지 않다면 면허취소 등을 막을 방법은 있다.

필자가 겪은 사례를 통해 소개하자면, 지난 2015년 여름 제주도 소재의 아파트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로 음주운전을 하고 집에 도착한 운전자 A씨가 주차를 하려다가 마침 아파트 단지 내 쓰레기장에 쓰레기를 버리러 나온 주부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경미하게 접촉사고를 일으킨 사건이 있었다. 당시 피해자는 바로 병원에 5일간 입원을 했고, 염좌에 따른 진단 2주 진단서를 발급받아 경찰서에 제출했으며, 이에 경찰에서는 교특법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했는데, 검찰에서는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 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는 정도는 아니다”라고 판단하여 교특법 적용에 대해선 불기소 의견을 내려, 면허정지 및 면허정지 수준의 벌금만 내려진 경우가 있었다. 당시 가해자는 반성문 등과 당시 상황을 정확히 본 지인들의 사실확인서 등을 첨부해 기민하게 경찰서에 제출했으며, 특히 피해자가 그간 기왕증이 있어 병원에 자주 왕래를 했던 점을 찾아내 그 점을 충분히 어필했던 점이 주효했다.

물론 음주운전은 해서는 안 된다. 다만 법은 합목적성과 형평성을 추구하고 있다. 저지른 죄에 비하여 너무 과하게 처벌이 되어서도 또한 안 될 것이다. 이 지점에서 하나만 명심하면 된다. 순간적인 실수로 경미한 인사피해 음주사고가 발생하면 빠르게 대처해야 한다. 아니면, 그대로 계속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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