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전북 전주시는 관내 거주 외국인의 민원처리 접근성 향상을 위해 오는 27일부터 '민원서식 외국어 해석본'을 시 다문화센터와 동주민센터 등 37개 공공기관에 비치한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전주시에 등록된 외국인은 전주시 주민등록인구 65만3000명의 0.9%인 6000여명에 달한다.
이에 시는 해마다 증가하는 결혼이민자 등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행정업무 분야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다양한 언어의 해석본을 제공키로 했다.
이번에 제공하는 '민원서식 외국어 해석본'은 혼인신고와 출생신고 등 주로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민원서식 36종을 4개 외국어로 번역한 것이다.
또 각 민원서식별 기재요령과 유의사항도 함께 번역해 외국어 해석본을 참고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이일홍 시 자치행정과장은 "민원 처리를 위해 관공서를 방문한 다문화 가정 혹은 외국인들이 조금이라도 편리하게 민원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됐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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