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기고]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 “반성문이 효과가 있나요?”
[기고]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 “반성문이 효과가 있나요?”
  • 송범석
  • 승인 2016.06.02 08: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강타임즈] 반성문을 둘러싼 논란은 항상 있어 왔고, 앞으로도 있을 거 같다. 특히나 반성문에 대해서 언론사에서 뉴스가 나올 때마다 이런 논란이 점화가 된다. 결과적으로 반성문이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인데, 필자 의견은 “확실하게 효과가 있다”로 귀결된다. 물론 그 반성문에 ‘진정성’이란 게 담겨 있을 때의 전제이다.

언론사에서 반성문에 대해 꼬집을 때 반드시 등장하는 소재가 있다. 바로 대필 반성문이다. 말 그대로 다른 사람이 피의자를 위하여 대필로 반성문을 적어서 주는 것이다. 반성문을 한 번도 작성해 본 적이 없는, 심지어 학창시절조차도 써 본 적이 없는 피의자들이 반성문에 익숙할 리가 없다. 그러다 보니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라도 반성문을 ‘그럴 듯하게’ 써주는 전문 대필 업체에 의뢰를 하게 되는 것인데, 대부분 이런 업체들 운영자는 소위 ‘글쟁이(필자 역시 한때는 기자직의 글쟁이였으니 비하를 하는 표현은 아니라는 점 알아주시길 부탁드린다)’일 때가 많다.

송범석 모두다행정사 대표.

여하튼 이런 업체에 의뢰를 하게 되면 5~10만원 정도를 주면, 적게는 1~2만원만 지급해도 의뢰인의 사정을 그럴듯하게 포장해 속성으로 반성문을 제공한다. 그러나 글을 써본 입장에서 말하자면 이런 형식은 ‘빵공장’일 가능성이 높다. 밀가루를 틀에 넣고 빵모양을 찍어내듯이 비슷비슷하다는 이야기이다. 그렇다 보니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그거 같을 수밖에 없는 이치다. 이렇게 대필 반성문이 판을 치면서 반성문에 대한 효과 논란이 계속되는 것인데, 본래 반성문은 제대로만 작성한다면 확실하게 효과가 있다.

간혹 의도치 않게도 피의자의 반성문을 읽어본 검사실에서 전화가 온다거나 하는 경우가 꽤 많은 점만 봐도 필자의 주장은 꽤 설득력을 담보하고 있다고 본다. 다만 제대로 썼을 때 이야기다. 대필 반성문은 언론에서 말하듯 전문가 입장에서는 보면 티가 날 수밖에 없다. 그런 반성문은 ‘혹시나’ 하는 피의자의 마음에 위로로 다가올 수는 있겠으나, 어디까지나 그 효력은 없다고 봐야 한다.

그러나 거듭 강조하지만 제대로 진심을 담아 작성한 반성문은 효과가 없지는 않기 때문에 모든 반성문 작성을 싸잡아서 “효과가 없다”고 하는 일부 법조인들의 시각도 편협하다. 우리 형법은 양형의 조건에 대하여 ‘개전의 정’이라는 부분을 언급하고 있으며, 특히 경미한 단순 음주운전 사건과 같이 피의자가 정식재판이 아닌 약식기소가 될 가능성이 높은 때에는 임의적으로 검사를 만나거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반성문이라는 소명자료를 넣음으로써 선처를 구할 수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런 맥락에서 반성문을 대필로 작성하는 것은 무용하다고 할 수 있으며, 그렇다고 “반성문이 아예 효과가 없다”는 말 또한 언어도단(言語道斷)일 수밖에 없다. 반성문은 잘 써야 하는 게 아니다. 진심으로 반성을 하고 재발방지를 위하여 어떤 노력을 들일 것인지가 명시되어야 하며 자신의 사정을 진실되게 설명을 해야 하는 극히 사실적인 문서이다. 따라서 처음부터 작성 자체를 포기할 필요도 없으며 따로 비용을 들여 대필을 시킬 필요도 없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무엇이든지 진심이 담기면 통한다. 그게 진리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