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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어린이 옴부즈만 도입·운영을 통한 어린이 권익 및 가정행복 향상
[기고] 어린이 옴부즈만 도입·운영을 통한 어린이 권익 및 가정행복 향상
  • 강희은
  • 승인 2016.06.02 08: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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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부천서 또 '자녀 학대 사망'…주민들 "끔찍해 할 말 없다"」(노컷뉴스, 2016.3.10.), 「게임 캐릭터는 애지중지, 자녀는 굶기고 학대하는 비정한 부모들」(조선일보, 2016.3.20.), 「'맨발 탈출 사건' 학대당한 어린이, 후유증 시달려」(연합뉴스, 2016.5.11.), 「세살배기 학대 어린이집 원장 영장 신청」(문화일보, 2016.5.18.),

이 기사들의 공통점은 최근 빈발하고 있는 아동학대 관련 기사들이다. 이런 기사를 접할 때마다 국민들은 짐승도 제 새끼를 위해 희생⋅헌신하는데 부모가 금수만도 못하다고 통탄을 하며 안타까워한다.

강희은 서울시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장.

그러나 이혼에 따른 편부모 가정의 증가, 성의 개방화에 따른 미혼모 증가, 경기침체에 따른 가정파탄, 인터넷게임 중독 등으로 부모 등 어른들로부터 사랑과 귀여움만 받아야 할 아동 등 어린이 방치 내지 학대사례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처럼 왜곡된 사회현상을 해소할 방법은 없을까? 부모의 책임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한 윤리의 회복 등 다양한 방안이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필자는 서구 선진국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어린이 옴부즈만제도 역시 아동학대 근절 등 어린이 권익 보호를 위한 바람직한 대안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세계 각국의 어린이 옴부즈만제도를 소개해 보고자 한다.

이전 칼럼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옴부즈만제도가 발전하면서 일반적⋅포괄적 기능을 수행하는 ‘일반 옴부즈만’ 이외에 어린이⋅군인⋅소비자 등 사회⋅경제적 약자 보호와 같은 특정분야에 한정된 기능만 수행하는 ‘전문 옴부즈만’도 많이 있으며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전문 옴부즈만 중 어린이 권익보호 기능을 전담하는 옴부즈만을 특별히 ‘어린이 옴부즈만’이라 부르는데 세계 각국의 어린이 옴부즈만을 대륙별로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유럽에서는 현대적 의미의 옴부즈만제도를 시작해 옴부즈만의 어미니(Home of Ombudsman)라 불리는 스웨덴과 노르웨이에서 어린이 옴부즈만을 운연해 오고 있다.

북미의 경우에는 미국 미시간주, 워싱턴주, 로드아일랜드 주 등에서 어린이 옴부즈만을 설립⋅운영하고 있다. 특히 필자가 2년간 직무연수를 받은 미국 아이오와 옴부즈만은 계부의 여아 학대로 인한 사망사건을 기획조사(systemic investigation)하여 100여 페이지에 달하는 조사결과보고서를 발간하고, 약 30개 이상에 달하는 제도개선방안을 마련, 관계기관에 권고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미국 아이오와 옴부즈만은 어린이 문제에 대한 전문성이 높은 전문조사관을 채용하여 아동문제 예방 및 해결에 노력하고 있다.

남미는 어린이 등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한  별도 부서나 부 옴부즈만(Deputy Ombudsman) 또는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남미 국가에 어린이 옴부즈만 관련부서나 특별프로그램이 있는 이유는 남미에서 빈발하고 있는 아동학대 등 어린이의 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라 생각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대표적인 옴부즈만 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나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 어린이의 권익이나 인권을 최대한 보호⋅구제·증진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경제·문화적 변화에 따라 과거에 비해 이혼 등 가정해체가 증가하여 편부가정이나 편모가정이 늘어나고, 대부분의 어머니들도 직장생활을 하면서 어린 자녀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에 맡김으로써 어린이이 인권이나 권익의 보호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대가족제도가 핵가족제도로 변하면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린 손자녀를 돌보아주기 힘든 것과 맞물리면서 더욱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진정한 복지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신체적⋅사회적으로 미성숙한 어린이를 제대로 돌보고 이들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존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어린이는 우리 사회의 미래 주인공인데 어렸을 때의 경험이 어른이 된 후 행동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역시 기존 옴부즈만기관에 어린이 전담부서 또는 직원이나 아동 관련 특별프로그램을 마련해 어린이 권익을 보호·증진하여 복지사각지대가 없는 진정한 선진국으로 발전해 나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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