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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그룹,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 계열사 내부거래 60% ↓
30대그룹,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 계열사 내부거래 60% ↓
  • 김광호 기자
  • 승인 2016.06.02 13: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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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광호 기자] 대기업들이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계열사의 내부거래 금액을 60% 가까이 크게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규제 감시망에 속하지 않는 계열사 중 절반은 오히려 내부거래를 늘려 규제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부호가 붙고 있다.

2일 기업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에 따르면 정부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입법예고 전인 2012년부터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제재가 시작된 지난해까지 30대 그룹의 내부거래 현황을 조사한 결과, 내부거래금액은 151조5000억원에서 134조8000억원으로 11% 줄었다.

이중 규제 대상 기업의 내부거래 금액은 15조4000억원에서 6조5000억원으로 8조9000억원이나 감소했다. 규제 대상 기업도 75곳에서 48곳으로 36% 줄었고, 37개 기업이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10곳만 새롭게 감시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규제 대상 기업을 제외한 30대 그룹 나머지 계열사들의 내부거래금액은 136조원에서 128조2000억원으로 5.7% 줄어드는 데 그쳤다.

규제 대상이 아닌 30대 그룹 계열사 중에는 2012년에 비해 지난해 내부거래 금액을 늘린 곳이 51.4%로 절반을 넘었다. 그동안 규제 대상에서 빠진 37개 기업을 살펴보면 내부거래를 줄임으로써 규제에서 벗어난 기업은 7곳(18.9%)으로 비중이 낮았다.

오너일가 지분을 매각하거나 줄여 규제 기준치 이하로 낮춘 경우가 12곳(32.4%)으로 가장 많았고 합병소멸 11곳(29.7%), 계열제외 7곳(18.9%) 순이었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은 공정거래법상 자산총액 5조원 이상 대기업 그룹 중 오너일가 지분이 30% 이상인 상장 계열사와 20% 이상인 비상장 계열사의 내부거래 금액이 200억원 또는 연간 국내 매출의 12% 이상일 경우 해당된다.

CEO스코어는 “대기업들이 규제 범위에서 벗어나기 위해 오너일가 지분을 기준치 이하로 줄이거나 합병· 상장 등을 통해 감시망을 벗어났을 뿐”이라며 “대기업의 내부거래를 줄이고 오너 일가의 편법적 부 이전을 막자는 취지가 실질적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의 규제 움직임에 가장 적극 대응한 곳은 현대자동차였다. 2012년 57개 계열사 중 10곳에 달하던 내부거래 규제 대상 기업은 지난해 1곳으로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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