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성추행 및 유사 성행위 강요 혐의
[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전북의 한 중학교 운동부 남학생간의 성폭행 사건이 발생해 교육당국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8일 전북교육청과 완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피해학생 C군(2년)은 3학년에 재학 중인 A군과 B군에 의해 기숙사에서 상습적 성추행과 유사 성행위까지 강요 받았다.
또 다른 학생은 수차례에 걸쳐 C군을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의 성 범죄와 폭행은 지난 1월부터 약 3개월 사이에 이뤄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을 알게 된 해당 학교에서는 자치위원회를 열어 성 범죄를 저지른 A군과 B군에게는 강제전학과 폭행을 한 학생에게는 사회봉사 5일 조치를 취했다.
피해학생인 C군은 현재 심리상담 등 치료를 받고 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를 벌이고 있다”면서 "가해학생 중 1명은 소년체전에 출전을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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