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저소득 실업자나 휴․폐업한 영세자영업자 등에게 국가 재정으로 생계 자금을 지원하는 ‘실업부조제도’가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재윤 의원(제주 서귀포)은 14일 실업부조(구직촉진 급여)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실업자 구직촉진 및 소득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저소득 실업자에 대하여 실업부조 지원을 통해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이들의 구직을 촉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실업부조가 도입되면 휴․폐업한 영세자영업자, 청년실업자, 장기실업자, 비정규직 실업자 등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 근로자들이 정부로부터 생계비를 지원받게 된다.
노동계에서는 경기침체와 구조조정으로 실업대란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취약한 고용안전망을 시급하게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전체 취업자 2,300만명의 약 35%인 820만명이 실직이나 폐업할 경우 아무런 대책이 없고, 실업자의 3분의 2가 실업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GDP 대비 노동시장 재정지출 비중이 0.37%로서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실업부조 도입은 사회양극화 완화와 내수경제 회생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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