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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메신저로 후배 협박해 돈 뜯어낸 중학생
페이스북 메신저로 후배 협박해 돈 뜯어낸 중학생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6.06.09 09: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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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해 후배들에게 상습적으로 돈을 뜯어낸 중학생에게 재판부가 선처를 결정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정상철 판사는 공갈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이군에게 지난 2일 소년부 송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의 한 중학교에 재학 중인 이모(16)군은 지난해 3월 황모(14)군과 서모(14)군 등 학교 후배 5명에게 “1만원을 가져오라”는 페이스북 메신저를 보냈다.

평소 이군을 두려워하던 후배들은 돈을 마련해 서울 송파구 신천동의 한 PC방을 찾아가 건넸다.

무심코 한 행위가 먹혀들자 이군은 지속적으로 후배들에게 돈을 갈취했다.

갈수록 대담해진 이군은 갖가지 이유로 후배들에게 돈을 뜯어냈고 이군의 반복되는 괴롭힘에 견디지 못한 후배들이 반발하면 “죽여버린다” 며 협박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방법으로 이군이 11개월간 7차례에 걸쳐 후배에게서 가로챈 금액은 29만2000원이다.

이 과정에서 이군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고 피했다는 이유로 황군과 서군을 서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단지 내 화단으로 끌고 가 수 차례 때렸다. 폭행당한 후배들은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

정 판사는 "이군의 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면서 선처했다.

소년법 제50조에 따르면 '법원은 소년(만19세 미만)의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소년부 송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나이 어린 청소년들에게 가혹한 형사처벌 대신 자신의 행동을 뒤돌아보고 뉘우치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소년재판부는 송치사건을 재심리한 뒤 범죄의 정도에 따라 보호자 등의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장단기 보호관찰, 시설의 감호위탁, 장단기 소년원 송치처분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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