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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모비스,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증 발급
현대모비스,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증 발급
  • 김광호 기자
  • 승인 2016.06.09 17: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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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광호 기자] 현대모비스가 국내 부품사 최초로 자율주행차 임시 운행 허가를 받았다.

현대모비스는 국토교통부로부터 현재 개발 중인 자율주행시스템의 실 도로 성능 개발과 검증을 위한 임시운행 허가증과 번호판을 발급 받았다고 9일 밝혔다.

국내 부품사 가운데 정부로부터 자율주행차 임시 허가를 취득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앞서 현대자동차와 서울대 연구팀이 허가를 받은 바 있다.

실제 도로를 달릴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는 것은 시험실이나 테스트 구간이 아닌 일반 도로 환경에서 자율주행 기술 구현이 가능해졌다는 의미이다.

현대모비스의 자율주행기술은 현대차 ‘쏘나타’에 탑재됐다. 차량은 정부에서 시험운행구역으로 지정한 고속도로(서울-신갈-호법 41km)와 국도(수원, 평택, 용인, 파주 등 )등 총 320km 구간을 달리게 된다.

자율주행모드 시 사람의 눈과 손, 발을 대신할 수 있도록 차량 앞·뒤·측면에는 레이더 5개와 전방 카메라 1개, 제어장치(MicroAutobox)를 장착했다. 각 레이더와 카메라 센서는 차 주변 360도를 감지해 각종 주행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제어장치는 이들 정보를 계산해 앞 차와의 거리유지, 충돌방지, 차선변경 등을 통합적으로 제어한다. 쏘나타에 구현된 자율주행기술은 최대 시속 110km 속도까지 시스템 제어가 가능하다. 임시 운행에서 나타나는 각종 주행 데이터는 영상과 운행기록장치를 통해 모두 기록된다.

정승균 현대모비스 연구개발본부장은 “탑승자의 안전을 위해 자율주행차는 인지, 측위, 제어 기술이 완벽해야 한다”며 “일반도로 시험운행을 통해 기술 완성도를 높여 자율주행차 상용화 시대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모비스는 오는 10월 완공 예정인 서산주행시험장에 자율주행기술 검증을 위한 자체 시험로를 구축하고 있다. 여의도 면적 6배에 달하는 서산주행시험장에는 총 14개의 시험로가 설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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