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올해 10월부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응시생은 자기소개서서에 부모나 친인척의 실명만 적어도 실격 처리된다.
또 자소서에 부모나 친인척의 구체적 직업이나 법조인, 정치인 등 유력 인사와의 관계를 드러내는 내용을 적는 것도 금지된다.
교육부는 로스쿨 응시생의 부정 입학에 대한 관련 조치를 ‘입학전형 이행점검 및 평가기준(시안)’으로 명문화해 최근 25개 로스쿨에 내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이같은 규정은 지난달 2014~2016년 전국 로스쿨 입학전형 실태 조사에서 24건의 불공정 입학 사례가 적발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
자소서에서 법조인, 정치인 등 유력 직업을 가진 부모나 친인척과의 관계를 드러낼 수 있는 성장 배경 기재란도 없앤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한 시안을 토대로 입학전형 이행 여부를 점검해 내년 로스쿨 평가에 반영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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