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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대상 ‘찾아가는 인권순회상담’ 실시
이주노동자 대상 ‘찾아가는 인권순회상담’ 실시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6.06.17 1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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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인권순회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 차별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인권 취약계층의 인권 증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이번 인권 순회 상담은 19일 오후 1시부터 오후 4시까지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에서 열린다.

이번 프로그램에서 이주노동자 관련 인권침해, 차별, 노동, 법률 등에 대한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인권위 조사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변호사, 통역상담원 등이 참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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