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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중에서도 피해자 협박' 폭행 피해 여성에 또다시 욕설·협박한 50대 재판行
'조사 중에서도 피해자 협박' 폭행 피해 여성에 또다시 욕설·협박한 50대 재판行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6.07.01 17: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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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폭행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던 50대 남성이 피해 여성에게 욕을 하며 협박하고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신성식)는 이모(54)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19일 폭행 혐의로 검찰청사에 출석해 대질조사를 받던 중 피해자 신모(여·59)씨에게 욕설하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이씨는 지난 4월5일 서울 광진구 광장동 소재 한 게임장에서 자리 문제로 시비가 붙은 신씨를 손으로 강하게 밀치는 등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입건됐다.

사진출처 뉴시스

또 지난 4월15일과 17일 게임장과 커피숍 등에서 난동을 피우자 나가줄 것으로 요구한 직원에게 거칠게 욕을하고, 지난 5월3일 해고된 전 직장 업주를 찾아가 "죽인다"며 협박, 소란을 피운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진술 중인 A씨에게도 "입을 찢어놓겠다. 징역 안 살아본 것도 아니고", "얼굴에 물 끼얹어버린다" 등 욕설과 함께 물이든 종이컵을 던지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이씨를 보복협박 등으로 추가 입건하고 재범 위험성을 고려해 이씨를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 중 피해자를 협박하는 사례는 드물다"며 "이씨가 정서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인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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