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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아이템 구매하려고” 회사 동료 스마트폰 통해 소액결제 20대 입건
“게임 아이템 구매하려고” 회사 동료 스마트폰 통해 소액결제 20대 입건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6.07.04 11: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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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회사 동료의 스마트폰으로 소액결제를 한 20대 두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시 동부경찰서는 4일 이같은 혐의(사기)로 윤모(25)씨와 서모(26)씨를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1월19일과 2월1일 이틀간 울산시 동구 서부동의 한 회사 직원 숙소에서 함께 생활하는 동료의 스마트폰을 이용해 총 13회에 걸쳐 온라인 게임아이템 등 100만원 상당을 소액결제한 혐의다.

조사 결과 윤씨는 구매한 게임 아이템을 현금으로 환전해 유흥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씨는 지난 4월20일 동구 동부동의 직원 숙소에서 동료가 씻는 시간을 노려 스마트폰으로 쇼핑몰 전자상품권을 결제하는 등 총 3회에 걸쳐 3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다.

이들은 경찰에서 직장 동료의 스마트폰 화면이 잠겨있지 않은 점을 알고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패턴 등 스마트폰 화면잠금을 통해 타인이 무단 사용을 막아야 한다"며 "소액결제 서비스를 차단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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