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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 소음 살해’ 피의자, 이웃집 비밀번호 알기 위해 몰래카메라 설치
‘층간 소음 살해’ 피의자, 이웃집 비밀번호 알기 위해 몰래카메라 설치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6.07.05 09: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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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지난 2일 층간 소음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이웃집 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러 부인(65)을 숨지게 하고 남편(67)에게 중상을 입힌 피의자 김모(34)씨는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아내기 위해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하남경찰서는 지난 3일 오후 10시44분께 범행 후 달아나 인천의 한 사우나에 있던 김씨를 붙잡았다. 하남서는 유치장을 함께 쓰는 성남시 수정경찰서에서 김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몰래카메라를 피해자의 문앞에 설치해 비밀번호를 알아내 침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출처 뉴시스

또한 김씨는 범행에 사용한 흉기도 한달전 아파트 인근 가게에서 구입해 보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경비실을 통해 위층의 소음문제에 대한 불만을 수차례 제기했으며 특히 지난 설날과 3월에는 두 차례 위층을 방문해 소음문제를 지적하며 항의했다.

경찰은 김씨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며 이번 주말쯤 현장검증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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