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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나 따돌려?” 대학동기에 흉기 휘두른 30대男 항소심 형량↑
“왜 나 따돌려?” 대학동기에 흉기 휘두른 30대男 항소심 형량↑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6.07.05 10: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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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자신이 따돌림을 당한다고 생각해 대학 동기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가중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는 5일 살인미수 및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모(3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각 징역 6년과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또 원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10년간 시행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여성인 피해자의 얼굴을 집중적으로 노리는 등 잔혹한 범행수법으로 살인을 시도했다"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심하고 정신적 충격까지 너무 크다"고 판단했다.

이어 "권씨는 자신의 범행에 대한 진심어린 뉘우침이 없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절도의 동종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다시 두 차례에 걸쳐 절도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사진출처 뉴시스

또 1심에서 기각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청구에 대해 "오래전부터 조현병(정신분열증) 치료를 받았지만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다"며 "문제행동이 적절히 통제되지 않고 있고 재범위험성 평가도구 결과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권씨는 지난해 7월 같은 대학 동기인 A(30·여)씨의 퇴근하는 길을 몰래 따라가 집 앞에서 욕설과 함께 소리치며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권씨는 A씨가 대학시절부터 자신을 무시하고 따돌렸다고 생각해오다가 지난해 6월 다른 동기를 통해 A씨가 자신을 단체 채팅방에 초대하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소리를 듣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권씨는 A씨의 얼굴을 집중적으로 공격했고 A씨의 강한 저항에 의해 미수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1심은 권씨에게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상해의 정도가 무겁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다만 정신분열증의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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