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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 생각이 나서” 화물차 훔쳐 달아난 외국인 근로자 징역 선고
“고향 생각이 나서” 화물차 훔쳐 달아난 외국인 근로자 징역 선고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6.07.05 10: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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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술에 취한 상태로 열쇠가 꽂혀있던 화물차를 훔쳐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달아난 외국인 근로자에게 징역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5일 이같은 혐의(절도 등)로 기소된 우즈베키스탄 근로자 누모(32)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누씨는 지난 4월 3일 오후 4시40분께 전북 완주군 봉동읍 한 자동차공장에서 출고를 앞둔 19t 화물트럭(시가 7800여만원 상당)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인근 공단 생산직을 담당하는 누씨는 친구를 만나러 가는 길에 열쇠가 꽂힌 화물차량을 발견하고 훔쳐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당시 누씨는 무면허에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누씨는 경찰에서 "고향에서 화물차 운전기사를 했던 기억이 나서 운전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판사는 "피곤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훔친 화물차가 반환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 직후 택시를 타고 달아난 점과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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