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검찰이 네 살배기 의붓딸을 암매장한 계부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청주지검에 따르면 오전 10시 10분 청주지법 형사3단독 남해광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안모(38)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안씨는 지난 2011년 12월 중순께 자신의 집 화장실 욕조에서 학대로 인해 숨진 네 살배기 의붓딸을 나흘간 베란다에 방치한 뒤 아내 한모(36·3월 18일 사망)씨와 함께 진천군 백곡면 갈월리의 한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다.
숨진 한씨는 자신의 딸이 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2011년 8월께부터 4개월여 동안 밥을 굶기고 베란다에 방치하는 등 지속적 학대를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해 12월 21일 딸의 머리를 수차례 욕조에 담가 숨지게 한 뒤 나흘 동안 베란다에 방치하다 안씨와 함께 딸의 시신을 암매장했다.
한씨는 지난 3월 18일 청원경찰서에서 딸의 행방과 초등학교 입학을 왜 하지 않은 것인지에 대한 조사를 받은 후 집에 돌아와 번개탄을 피워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안씨의 선고 공판은 오는 19일 오전 9시 4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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