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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정보 이용해 대출받은 휴대전화 판매 업주 구속
고객 정보 이용해 대출받은 휴대전화 판매 업주 구속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6.07.05 14: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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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휴대전화를 개통하러 온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수천만원의 대출을 받은 휴대전화 판매점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해남경찰서는 5일 이같은 혐의(사기·사문서 위조)로 휴대전화 판매점 업주 최모(47·여)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12월 전남 해남군 해남읍 자신이 운영하는 판매점에서 A(57·여)씨의 신분증을 복사해 10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300만원을 대출 받는 등 지난 2014년 8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1년 5개월여 동안 휴대전화 12대를 무단 개통하고 2800만원 상당의 대출을 받은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최씨는 휴대전화를 개통하기 위해 자신의 판매점을 방문한 고객의 신분증을 몰래 복사해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최씨는 주로 60~70대 노인을 대상으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최씨는 사금융권은 전화 통화만으로도 소액대출이 가능하다는 점을 노리고 자신이 개통한 휴대전화로 대출까지 받은 뒤 휴대전화를 중고로 재판매 했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매월 판매실적을 맞추기 위해 타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대출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의 피해자들이 대부분 노인인 점으로 미뤄 피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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