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술을 마시고 예인선을 운항한 60대 예인선 선장이 해경에 붙잡혔다.
인천 해양경비안전서는 5일 이같은 혐의(해사안전법 위반 )로 A(60)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7일 인천 중구 월미도 인근 해상에서 7090t이 실린 부선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이 선장으로 있는 예인선으로 예인 운항한 혐의다.
당시 예인선에는 선원 4명도 함께 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만취 상태인 0.202%였다.
해상교통관제센터는 A씨가 운항하던 예인선의 움직임을 수상히 여겨 해경에 신고했다.
인천 해양경비안전서 관계자는 "A씨의 경우 도로에서도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고 최근 2년 내 3차례 해상에서 음주 운항한 전력이 있어 재범 우려가 높아 구속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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