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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 소음 문제’ 흉기 들고 이웃집 찾아간 여성 집행유예
‘층간 소음 문제’ 흉기 들고 이웃집 찾아간 여성 집행유예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6.07.05 15: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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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층간 소음 문제로 이웃과 갈등을 벌이다 흉기를 들고 이웃집을 찾아가 협박한 4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고일광 판사는 5일 이같은 혐의(특수협박)로 기소된 김모(49·여)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고 판사는 "흉기를 들고 협박하거나 소주병을 현관문에 던져 깨트리고 악취가 나는 물질을 현관문에 뿌리는 등 피고인 범행의 위험을 감안할 때 죄질이 나쁘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이 보여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22일 오전 7시 10분께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이 있던 이모(61)씨의 집으로 찾아가 소리 지르며 흉기를 머리 위로 치켜들고 찌를 것처럼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해 12월 29일 자정께 이씨의 집 현관문에 소주병을 던져 깨트리고 "할매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고 소리 지르며 이씨를 협박, 현관문 앞에 멸치액젓을 바르기도 하는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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