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수차례 미성년자 딸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40대 아버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6년 선고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 3월까지 안산시 단원구 자신의 집에서 3차례에 걸쳐 딸 B(15)양의 몸을 만지고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B양의 강한 저항으로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아버지가 오히려 양육의 의무를 저버리고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친딸을 성폭행하려고 한 것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반인륜적인 점 등을 연유로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는 초등학생 때부터 피고인이 성적 접촉을 끊임없이 시도했고, 그때는 다른 아버지들도 그러는 줄 알고 가만히 있었으나, 학교에서 성교육을 통해 잘못됐다는 사실을 알고 충격에 빠졌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에 대한 분노와 처벌의사를 단호히 표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각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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