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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상대 떴다방 무더기 적발
노인 상대 떴다방 무더기 적발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6.07.14 10: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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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노인을 상대로 질병치료에 특효가 있다고 꼬드겨 상품을 원가보다 2~6배 비싸게 판매한 속칭 ‘떴다방’ 업소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6월 두달간 경찰청과 합동으로 속칭 건강식품 판매업소와 '의료기기 체험방' 등 809곳에 대한 단속 끝에 상품을 불법 판매한 76곳을 적발해 형사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경기 안양의 한 업체는 의료기기 무료 체험방을 차려놓고 노인을 상대로 벌꿀, 인삼 등이 들어간 차를 치매, 당뇨, 혈압에 효능이 있다고 속여 팔았다. 이 업체는 16만5000원에 구입한 제품을 1.8배인 30만원에 판매해 2400만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식약처는 여러 곳에 체험방을 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기 판매업체들에서 불법 행위가 적발된 점에 주목해 올해 안으로 체험방에 대한 추가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지속적인 단속에도 식품에 효과와 다르게 거짓·과대광고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어 이같은 수법에 넘어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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